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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0:50 경 화성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그곳에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가 관련자들 로부터 청취한 내용 등을 기재하기 위해 꺼내

어 든 수첩을 가로 채 갔다가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수첩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는 모습을 보자, 위 경찰관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의 멱살과 팔목을 잡으며 뒤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로 위 경찰서 21호 순찰차를 타고 인치되던 중 ” 내가 자식새끼가 있는데, 날 풀어 달라고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수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양손을 휘둘렀다가 위 E이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아 위 E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C, 위 D, 위 E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자료,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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