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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26 경 화성 시 동 탄 1 신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220에 있는 ‘ 시루 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 혈액 채취 원하지 않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음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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