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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2015. 10. 1. 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2015. 11. 10. 경 무면허 상태에서 위 음주 운전 시 운전했던 차량을 또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1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요치 3 주 및 4 주의 각 상해와 피해차량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들에게 요치 4 주 및 5 주의 각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년 경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가벼운 처벌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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