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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요치 8 주의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파손된 중앙 분리 대의 수리비도 2,398,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 이자 동승자였는데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맡기거나 동승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합의 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당 심에서 1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의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중앙 분리대를 수리하여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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