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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매우 높은 주 취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피해( 피해자 E: 요치 3 주, 피해자 F: 요치 3 주 )를 야기하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주 중에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이 차량을 운전하여 막아서자 과실로 위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0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4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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