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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87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객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만취 상태에서 절취한 1 톤 트럭의 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예사롭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피해 자가 요치 4 주의 중상을 입고 시가 1,300만 원 상당 인 위 트럭이 반파되고,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국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범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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