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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치 12 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G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100만 원, 2010년 2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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