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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요치 3 주 및 2 주 )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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