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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6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광주 서구 C학원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E에게 “C학원을 전국에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체에 내놓으면 금방 매각될 것이다. 매매 수수료로 200만 원이 드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부동산컨설팅회사에 C학원을 매물로 내놓거나 매매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학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그 유체동산을 내 이름으로 경락받아 주겠으니 경락받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경락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 하순경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그 중 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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