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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02 2012고단2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학교법인 C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재산 및 회계의 관리책임자인바, 2005. 6. 30.경 논산시 D에서 E에게 C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논산시 F 토지를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받은 4,500만 원을 C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친동생인 망 G의 부채상환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C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한 다음 받은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C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과 자신의 부채상환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12. 28.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논산시 I 토지를 J에게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서 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매각현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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