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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78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12: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주)에이원대부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2011공증9224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장롱 1점, 식탁 1점, 서랍장 1점을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2012. 3. 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로 임의로 옮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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