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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40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11:44경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B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가구 내의 쇼파, 장농, 식탁 등 26개 물품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 부터 2012. 5.경까지 위 영업장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압류명령을 받은 10개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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