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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62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50만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E에게 자신과 연결된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C학원을 알아서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그 비용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들은 E은 H과 C학원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갑자기 부동산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C학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동생인 E과 평소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C학원을 매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의뢰한 서울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급해야 할 매매수수료 200만원 중 5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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