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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이고 부설기관인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경부터 직원들과 강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학원사무실의 임대료를 수개월간 밀려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2013. 12. 초경에는 건물주로부터 학원사무실의 명도청구를 받는 등 정상적인 학원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D 등 학부모들로부터 2014. 1월과 2월 진행되는 영어강의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교부받더라도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와 개별상담 등의 방법으로 2014. 1월과 2월 영어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명목으로 864,000원을 카드결제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7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위임장 및 피해내역 제출 관련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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