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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8 2013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교동사거리를 갱고개 방면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충일중학교 방면에서 예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랙스 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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