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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과하여 구 원당예식장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일방통행 도로의 양쪽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E주점 앞쪽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18,3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06: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역 부근에서 일을 마친 후 2015. 7. 4. 14:3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3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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