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25경 순천시 덕월1길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일대학교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ㅏ’ 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지점으로 진행 방향 우측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다른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장소이며 진행방향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먼저 우회전 하여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진행방향 우측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도로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밴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우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