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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죽헌동 201에 있는 충효교육원 앞 도로를 지변동 방면에서 죽헌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죽헌동 방면에서 지변동 방면으로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포터2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앞쪽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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