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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90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A은 피고 소유의 B 택시(이하 편의상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5. 6. 30. 21:3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서천로 105 전파교 앞 교차로를 안양시 동안구 방면에서 덕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 위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과 좌우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좌측의 덕천교 방면에서 우측의 비산대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C 운전의 D 승용차(이하 편의상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E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5. 11. 12.에 이르기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서 22,8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CD(블랙박스 영상)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과 좌우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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