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병 여단 120 대대 C 소속 운전병으로 D 군용 5 톤 샵 밴 정 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5. 25.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15:08 경 춘천시 사북면 신 포리에 있는 ‘ 봄 내 노인복지 센터’ 건물 앞 편도 1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샵 밴 정 수차를 운전하여 ‘ 봄 내 노인복지 센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이어지는 1 차선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봄내 노인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여 바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중앙선을 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춘천 방면이 아닌 화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지역에서 유턴하여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춘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샵 밴 정 수차 후방에서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갑자기 진입한 위 샵 밴 정 수차의 후면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