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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2658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울산 중구 D 지상에 10개 동 652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로 월 429,46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급료로 월 340만 원(2018. 2.부터는 월 3,5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함에 따라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약에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공개입찰을 거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하였고, 원고는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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