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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773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517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3.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사이의 경제 및 사회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퍼런스 및 기타광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에 입사하여 재무경영지원부 대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8.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이 2017. 3.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4. ‘참가인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 5. 29.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업무의 상시지속성과 계약갱신의 관행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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