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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850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620여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8. 9. 1. 양산시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해왔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경부터 용역업체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를 맡겨왔다(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관리업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체결 1)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5. 계약기간을 2017. 4. 5.부터 2020. 4. 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15명이었는데, 참가인은 그 중 13명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도 위 13명 중 한 명인데, 원고는 2017. 4. 5.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7. 4. 5.부터 2018. 4. 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1 참가인은 2018. 3. 3.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8. 4. 4.자로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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