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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09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마이다

스아이티(이하 ‘마이다스’라 한다)와 ‘D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사업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1. 피고가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의 과업내역을 기반으로 한다.

항 목 과 업 기 간 과 업 범 위 D 홈페이지 개편 사업 개발부분 구축 2014. 2. 4. ∼ 2014. 4. 30.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 내용 및 상호 협의 사항

2. 과업의 범위는 투입되는 인력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개발 수행 과정 중에 ‘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프로젝트 구축 전 전반적인 개발사항에 대해 투입인력과의 상호 협의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발을 착수하게 되면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의 구축범위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2. 24.부터 2014. 4. 30.까지 당초 2014. 4. 23.까지였으나, 이후 연장하였다.

로 한다.

2.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로써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에 명시된 피고의 용역수행이 모두 완료되고, 피고가 산출한 모든 서비스 성과물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검수를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합격을 통지한 날로 한다.

제5조(용역 대금의 청구 및 지급)

1. 총 용역 대금은 12,500,000원(원천징수 3.3% 포함, 이하 같다)

2. 용역 대금의 청구 및 지급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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