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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합57676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19. C의 요청으로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을 2018. 3. 14.로 명시하였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3. 15.부터 2018. 9. 15.까지, 계약금액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D"의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 계약(이하 ‘사이트 구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7. 다만 C와 피고 사이의 사이트 구축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을 2018. 3. 14.로 명시하였다.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3. 15.부터 2018. 9. 15.까지,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사이트 구축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기획,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재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 이 사건 계약 제21조 2) ④항의 수급인이 도급인과 서면 협의 없이 피고가 요구한 사항과 상이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실제 원고가 아닌 원고와 미계약 상태의 제3사(E)와 프로젝트 수행 중, 용역 대가(예정)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지 않음] - 원청사(C)로부터 원고에 대한 재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 기인.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차원의 원청사 요청임. 마. 피고는 2018. 7. 26. E에게 사이트 구축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중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대급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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