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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6가단51738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8. 9.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웹사이트 개발업 등을 하는 피고와 원고의 기존 Travel Guide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Hybrid 앱을 구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프로젝트’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Hybrid 앱 개발을 말한다.

구축 홈페이지와 관련된 관리자모드를 포함한다.

2. ‘용역’이라 함은 홈페이지 리뉴얼 및 Hybrid 앱 개발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리뉴얼 및 개발, 설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단, 설치 및 제반 업무에 있어서 하드웨어 설치 및 관리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기간 프로젝트 약정기간은 계약 후 익일부터 116일로 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와 사항

2. 제작 범위는 별첨(견적서) 및 계약 전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과 관련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사항은 협의사항으로 정한다.

4. 모든 작업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하며 이미 수행된 작업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일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

8. 모든 작업은 원고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빠짐없이 제작한다.

단, 원고는 피고에게 정확하고 확정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9.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원고는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와 요구 사항을 피고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JPG 그림 파일형태의 디자인 레이아웃 작업 후 원고는 피고에게 코딩작업 착수 전까지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명확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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