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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7135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12.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WMS(물류운영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용역명 : 에스이코스탑(주) WMS 구축 용역 계약 (2) 용역내용 : 에스이코스탑(주) 충주물류센터 물류운영시스템(WMS) 신규업무 개발 (3) 총 용역기간 : 2012. 1. 1. ~ 2012. 6. 30. (4)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시기 : 계약금 10,000,000원, 계약서 체결 KICK-OFF 중도금 40,000,000원, 1호 매장 정상오픈 가동 잔금 50,000,000원, 시스템 안정화, 프로젝트 완료 검수 (6)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2조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원고에게 “충주센터 물류운영관리시스템(WMS) 추가개발”을 구축하고 실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7) 위 일반조건 제6조 : 피고는 착수 전에 당해 용역의 주된 내용에 상응하는 개발자를 프로젝트 운영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해당 용역과 유사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나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8) 위 일반조건 제22조 : 피고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위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즉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 2012. 6. 초순경 원고로부터 광주시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충주물류센터로 상품이 이송되는 경우에도 물류운영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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