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5가합551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경 피고의 웹사이트(B) 및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를 포함하여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A 디지털 시스템 개편 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3. 12. 9.경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범위, 사후 유지보수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협의내용에 터잡은 요구사항정의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A 디지털 시스템 개편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 : 삼억 칠천오백만 원정(375,000,000) VAT 포함 계약기간 : 2014. 1. 2.부터 2014. 8. 15.까지 지체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5/1000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100 제2조(용역 대상 및 범위) ① 본 용역의 대상, 범위 및 개발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은 별첨(생략)과 같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기간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첨을 한다.

프로젝트 범위 - A 웹사이트 개편 - 디지털 통합 CMS 시스템 구축 - 콘텐츠 관리 / 배포 / 수집 시스템 개발 - 모바일 대응을 위한 N-스크린 환경 구축 - 통합 멀티미디어 관리 시스템 세부과업 범위 - 웹사이트 디자인 - 웹 서비스(B) - 모바일 서비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