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약사법위반 (1) G 약국, H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인터넷 H 사이트 (I )를 통해 발기 부전 치료제 및 사정지 연제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판매 홍보, 주문 접수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주문 내역에 따라 물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는 2014. 3. 3.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기 부전 치료제인 시알 리스 48 정을 주문한 J로부터 343,000원을 송금 받고, 위 시알 리스 38 정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38회에 걸쳐 위 사이트 및 K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시알 리스 등의 발기 부전 치료제, 프로 코 밀, DOOZ 88000 등의 사정지 연제 시가 합계 489,9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L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L 사이트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진 발기 부전 치료제, 사정지 연제 등의 물품 포장 및 배송 역할을, M, B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판매 홍보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1. 경 위 사이트를 통해 발기 부전 치료제인 아드 레 닌 1통 (10 정) 을 주문한 N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위 아드 레 닌 1통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81회에 걸쳐 레비 트라, 아이 코스, 비아그라, 시알 리스 등의 발기 부전 치료제, 프릴 리지, 프로 코 밀 등의 사정지 연제 시가 합계 55,6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