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아그라, 시알 리스, 여성 최음제 등 위조의약품을 공급 받아 스마트 폰 채팅 앱 등을 통해 구매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온 구매 희망자 중 부산 지역 거주자들에게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경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 비 닉스 등을 구입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앱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구매 희망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6. 7. 9.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 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구매 희망자에게 발기 부전치료 제인 ‘ 실 데나 필’ 성분이 들어 있는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30 개들이 2통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 비 닉스 등을 합계 8,315,000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