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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성인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약사법이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1) 2017. 2. 3. 14:27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후문 앞에 정차한 F 투 싼 자동차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 부전 치료 등에 사용되는 ‘ 타 달라 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 시알 리스’ 2통 (60 정) 을 대금 합계 24만 원에 판매하고, (2) 2017. 1.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발기 부전 치료제 ‘ 비아그라’ 4통( 가 액 약 40만 원), ‘ 비닉스’ 3통( 가 액 약 12만 원), ‘ 프로 코 민’ 크림 9통( 가 액 약 45,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3) 2016. 7. 22. 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G’ 아이 디 (ID) ‘H ’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발기 부전 치료제인 ‘ 센 돔’ 1통을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대금 합계 2,575,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발기 부전 치료제 ‘ 비아그라’, ‘ 시알 리스’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6. 8. 31. 17:5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제 1번 출구 앞에서 ‘G’ 아이 디 ‘K ’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로 25,000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 스틸녹스’( 졸 피 뎀) 5 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고, (2) 2016. 9. 2. 12:1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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