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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7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콜 센터 장소 마련, 전화기 개설,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구입, 입출금 관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발기 부전 치료제 구매 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해 K에게 전달하면 K은 이를 이용하여 발기 부전 치료제 1 세트( 비아그라 8 정, 시알 리스 2 정, 여성용 최음제 1 병 )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으며, J이 남대문 시장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포장하여 다시 J에게 보내

J이 택배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포 통장으로 들어온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L 건물 715호에서 “ 비씨 제약, 신상품 판매, 엄청난 효과~~ 바르는 비아“ 라는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를 받고 전화한 M으로부터 같은 해

8. 10. 130,000원을 받고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등 2014. 8. 25.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170,269,500원 상당의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 리스를 판매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발기 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 비아그라’ 는 미국의 ‘ 화 이자 프로 덕 츠’ 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 05 류( 발기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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