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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9 2017고단836
약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 초순경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남대문 시장 내에서 성명 불상 자인 남대문시장 상인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4통 (30 정) 및 가짜 시알 리스 (30 정) 3통을 합계 12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2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7. 2. 5. 부천시 부천로 118-1( 원미동 )에 있는 부천 원미동 우체국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 중이 던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 정) 10통, 가짜 시알 리스 (30 정) 5통을 합계 151,000원을 받고 위 우체국의 택배를 이용하여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47,13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부천시 G, 1호 (3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 내에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00 정 및 가짜 시알 리스 3,000 정, 비아그라와 시알 리스가 혼합된 분말 200그램, 가짜 아드 레 닌 1,000 정, 붉은색 알약( 정력제) 500 정, 가짜 해 포쿠 5,200 정, 야 왕( 발기 부전 치료제) 500 정, 가짜 비아그라 (30 정) 110통 등 총 30 종류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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