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건
2013가단2237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3.10.17
판결선고
2013.11.07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5. 2. 체결된 증여계약과,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5. 3. 접수 제40215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 5. 24. 접수 제385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는 주식회사 CC섬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7년도 소득에 대하여 kkk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5. 1.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10. 10.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받았다. 또한 김BB는 2010. 11. 1. 그 소유의 OO아파트 제305동 제403호를 O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고, kkk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8. 6.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 받았다. 김BB는 2013. 4. 15.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의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합계
OOOO
OOOO
①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1.05.01.
2011.05.31.
OOOO
OOOO
②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2.10.10.
2012.10.31.
OOOO
OOOO
③
양도소득세
2010
2010.11.30.
2012.08.06.
2012.08.31.
OOOO
OOOO
나. 김BB는 . 2011. 5. 2. 처인 피고(다만 그 후 2012. 7.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18. 별지 목록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O원은 그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 후이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년경 김BB의 소득이 발생되었고 2010. 11. 1.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kkk세무서장이 2012. 8. 6.과 같은 해 10. 10.경 김BB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위 각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