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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감고9
살인미수등
주문

피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 감호 청구인은 헌팅턴 병의 치매환자로 기억력, 언어능력, 실행기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의 저하와 치매의 심리행동 증상( 의심, 공격성 등), 심한 이상운동 증상 및 그 중 하나 인 구음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독립적인 자기 돌 봄능력의 상실에 가까운 상태이고, 행위 당시 섬망상태가 중첩되어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심신 상실 상태에서,

1. 살인 미수 피 감호 청구인은 2015. 9. 20. 09:2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릴 거야, 토막토막 낼 거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 총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사람에게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주거 침입 피 감호청구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3. 공무집행 방해 피 감호 청구인은 2015. 9. 20. 09:3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 감호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고무원인 G이 피 감호 청구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G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 감호청구 인은 위와 같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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