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 망상 및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159』
1. 피고인은 2016. 10. 29. 08:10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대문 봉 사이로 지팡이를 집어넣고 화를 내다가 손으로 대문 봉을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철제 대문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합 165』
2. 피고인은 피해자 D(47 세) 의 주거지 1 층을 피해 자로부터 임차 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훔쳐 간 자신의 기초 수급 통장 돌려 달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1 층에서 이야기 하자.”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부 럴 새끼, 대가리 빻아 버려 죽인다, 맞짱 뜨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 조현 병’ 이라는 정신 질환자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 증적 행동, 음성 증상, 정서적 둔 미, 무논리 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재물 손괴죄 등과 같은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