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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감고7
방실침입등
주문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7. 경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정신 분열증에 의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없이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방실 침입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11. 14.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의 한쪽 끝에 있는 휴게 실로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11. 15.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에 있는 원 호매 교 다리 밑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틈에 팔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창문, 콘솔 박스, 뒷 좌석 창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926,35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형 솜을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정신 분열증에 의한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치료 감호 법 (2015. 12. 1. 법률 제 13525호 ‘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 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 치료 감호 법 제 2조 제 1 항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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