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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감고2
치료감호
주문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7. 12. 22. 13: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9에 있는 부산 민 락 지하철역 승강장( 수영역 방향)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73세 )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및 치골의 폐쇄 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심도 지적 장애, 상 세 불명의 행동장애로 인하여 발달수준이 2세 3개월 가량인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벌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이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보호자의 치료나 관리를 벗어 나 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밀치는 등 위험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이고 적정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피치료 감호 청구인의 ‘ 재범의 위험성’ 외에 ‘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 장애자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1990 년생으로 3살 무렵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고, 1994. 5. 11.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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