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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04 2018노98
상해
주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치료 감호 청구인 만이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사건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조현 병 환자로서 의심과 불신감이 많고 적대적이며 친밀한 대인 관계를 회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예측하기 힘든 공격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과거에도 부모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치료 감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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