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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감고6
상해
주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발달 연령 3세 6개월 수준의 중증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6. 3. 09: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뒤 밀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 여, 40세) 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가하였다.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위와 같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정신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정신 지체 1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한 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및 사회적 판단력의 상실 등 심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05년 이후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고, 물건을 발로 차거나 손에 잡히는 것 들을 찢거나 부수곤 하여 그 무렵부터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15년 9 월경 및 2016년 초경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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