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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7 2019나203606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158,654원과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20. 4.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2004. 3. 19. 변경 전의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다. ’라 한다

) 제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LPG 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LPG 제품을 포항시 일대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C피고 사이의 LPG 판매 대리점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1982년부터 원고와 LPG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LPG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C의 대표이사 E은 2003. 7. 10. 다른 LPG 판매업체를 인수하면서 피고를 설립하였으나, 피고는 그 설립 이후에도 원고와 별도의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와 C 사이의 판매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LPG 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0. 5.에야 LPG 판매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가격) 제1항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제품의 주문 시와 인도 시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제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제3조(수량 및 품질) 제1항 피고는 본 계약기간 중 판매, 취급하는 제품의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점의 요건) 제6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동안은 원고가 공급 또는 지정한 것이 아닌 제품을 구매, 수송, 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원고와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업체와 여하한 형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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