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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580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판매대리점인 피고가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제2조(가격) 제1항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대리점의 요건) 제6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동안은 원고가 공급 또는 지정한 것이 아닌 제품을 구매, 수송,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원고와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업체와 여하한 형태로도 거래할 수 없다.

제7항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문자 및 도형, 표지를 영업장소 및 시설물과 장비 등에 규격과 방법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8항 원고의 판단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을 저해하거나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제9조(위약 및 손해배상) 제1항 피고가 제7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 이억 원을,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제1항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2항 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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