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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177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294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28. 식음료 제조, 판매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대리점을 개설하고 피고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1년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위 계약에 의한 거래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년 대리점계약 제23조에서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3월 27일까지 12개월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전까지 거래는 기간이 없는 일시적인 거래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4.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음료 등 제품을 공급받아 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이하 위 대리점을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2011년 대리점계약 종료일 무렵 국회의원 비서로 취직이 되자 위 대리점사업을 원고 B에게 인계하고 2012. 5. 25. 사업자탈퇴신고를 마친 후 새 직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5. 25. ‘C'의 사업자로 사업자변경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위 대리점사업을 하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물품대금 40,792,58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2941호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 9. 3. '원고 A은 피고에게 30,792,58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5,800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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