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294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28. 식음료 제조, 판매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대리점을 개설하고 피고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1년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위 계약에 의한 거래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년 대리점계약 제23조에서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3월 27일까지 12개월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전까지 거래는 기간이 없는 일시적인 거래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4.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음료 등 제품을 공급받아 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이하 위 대리점을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2011년 대리점계약 종료일 무렵 국회의원 비서로 취직이 되자 위 대리점사업을 원고 B에게 인계하고 2012. 5. 25. 사업자탈퇴신고를 마친 후 새 직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5. 25. ‘C'의 사업자로 사업자변경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위 대리점사업을 하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물품대금 40,792,58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2941호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 9. 3. '원고 A은 피고에게 30,792,58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5,800원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