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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5가단171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7. 28.자 2014가소4525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양심층수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B을 운영하는 피고 사이에 2013.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먹는 해양심층수의 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판매제품)

1. 제품 : 먹는 해양심층수 제7조(주문) ① 을은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제품을 주문하여야 한다.

③ 갑은 주문서 접수시 검토 후 3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을에게 통지한다.

제8조(반품)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인도받은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품의 인도 및 검사) ① 갑의 을에 대한 제품의 인도는 갑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이루어진다.

② 을은 제품을 인수하는 즉시 제품을 검사하여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제품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을은 제품의 교환,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최소 구매물량) ①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매월 24pallet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1회 구매주문량은 12pallet를 최소구매 수량으로 한다.

계약기간후 6개월 이후에 상기 최소구매주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5.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해양심층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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