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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9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국수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인 원고의 부산영업소직원으로 근무하다가(1991년부터 1997년까지) 사직한 후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까지 원고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해온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2. 11. 1.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이자 총판영업소로서(피고는 그 상호를 ‘C’이라고 등록하였다) 원고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 울산, 제주 지역에서 판매하고, 그 거래기간은 2015. 10. 31.까지로 하며, 위 계약기간 내에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명의로든 타인의 명의로든 원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 제조, 홍보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3. 12. 31. 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인 소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원고가 취급하는 품목인 E, F 등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5. 8. 피고가 외상대금을 연체하거나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거 없이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외상채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담보의 제공, 매출 증대책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2014. 9. 11.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다가 경업금지위반을 추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뜻을 표시하고 이후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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