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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1432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표의 등산용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의류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 남양주 마석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위 가.

항 기재 대리점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며 판매마진수수료로 정상가격 판매 제품에 관하여는 36%, 30% 할인가 판매 제품에 관하여는 33%, 50% 할인가 판매 및 균일가 제품에 관하여는 31%의 각 비율(이하 이를 ‘종전 마진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되, 그 구체적 지급방법은 원고가 판매 제품을 피고의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면, 판매된 제품의 대금 중 위 판매마진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자동 산출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를 ‘종전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종전 대리점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당초 예정한 판매가격에 그 30% 상당액을 더한 가격을 제품에 부착한 다음에 그 부착가격에서 30%를 제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할인을 많이 받은 것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소위 ‘업텍정책’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 1.자로 판매마진수수료의 종전 마진율을 정상가격 판매 제품에 관하여는 36%, 30% 할인가 판매 제품에 관하여는 35%, 50% 할인가 판매 제품에 관하여는 33%, 균일가 제품에 관하여는 30%의 각 비율(이하 이를 ‘현재 마진율’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현재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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