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378,363원, 위 로체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