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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1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0:20경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의 좌측 범퍼로는 용비교 쪽에서 서울숲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벤츠C250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벤츠 앞 범퍼로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의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으며, 위 스타렉스 차량이 충격으로 밀려서 성수대교 북단 3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그랜저XG의 우측 범퍼를 위 스타렉스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범퍼로 그 옆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1세) 소유의 K 미니쿠퍼의 좌측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파열상 등을, H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H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J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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