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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4 2020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이 운전하는 F 갤 로 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남, 58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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