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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앞산사거리 쪽에서 영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하여, 마침 3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J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73,2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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